고정OT수당(고정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등)에 따라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수당들도,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갖추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정OT수당이 실제 연장근로를 전제로 한 대가인지, 아니면 소정근로시간 내의 근로에 대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인지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의 지급 근거와 실질적인 지급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