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면 원천징수 방식과 세액 계산 체계가 달라져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1일 15만 원을 공제한 후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여 세 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 상용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상용근로자로 전환 시 발생하는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용직 전환 시 매월 공제되는 세액은 일용직보다 많아질 수 있으나,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실제 연간 세 부담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