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한 종류인 보통세에 해당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 따라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는데, 자동차세는 이 중 보통세에 속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라는 세목명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세가 맞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인가요?
세목명이 '자동차세 자동차'인 경우 지방세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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