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토스 차량을 구매할 때 장애인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이어야 하며, 해당 차량이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셀토스는 일반적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의 경우에도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제 신청 절차 및 서류는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