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은 민법 제168조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 기간은 효력을 잃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다만, 가처분으로 인한 시효 중단 효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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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