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의 종류, 규모, 지역 및 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가 1억 4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급대가 기준이 4,800만 원으로 더 낮게 적용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