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 이전에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한 적이 있다면 매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생략 요건: 이전에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다면 주민등록표등본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산 확인 원칙: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전산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상으로 부양가족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불이익: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공제 등 인적공제를 정상적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