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업체가 현금 운송수입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 부과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조세범 처벌 등 강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매출을 누락하여 과소 신고한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더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자의 신고 성실도를 상시 평가합니다. 현금 매출 누락 혐의가 포착되거나 신고 성실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밀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3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장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은 물론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 시 사업 면허 취소나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