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알감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면세 대상이지만, 휴게소 등에서 조리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조리·가공하여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알감자는 감자를 단순히 세척하거나 절단한 상태를 넘어, 찌거나 굽는 등의 조리 과정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즉시 섭취 가능한 상태로 판매되므로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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