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의 일종인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신고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권리이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위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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