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전속적으로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며 법원의 감독 아래 직무를 수행합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대표자이기도 하지만, 채무자의 이사 등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의 권한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독립된 제3자적 성격을 가집니다. 법원은 관리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