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개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기준으로 하며,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반면,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장기체류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거나 국내 자산 관리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생활관계(가족 거주지, 자산 소재지, 출입국 목적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