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포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각종 벌금·과태료, 그리고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등은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요 손금불산입(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국민연금·건강보험료의 회사 부담분 등은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사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이나 전기요금·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은 벌과금 성격이 아니므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