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6천원의 운반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현금으로 공급할 때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10만원 미만의 거래는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므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