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반복적인 판매 여부는 단순히 거래 횟수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단정하지 않으며,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익 목적, 규모, 횟수, 태양(양도 방식), 상대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세법상 사업자로 판단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거래의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인 판매가 예상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 코드를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본인의 거래 형태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