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6천원의 택배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이므로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없는 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례와 같이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