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하의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속은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요건인 '70세 이상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자녀 유무에 따라 가구유형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유형은 2024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가 70세 미만이므로 가구원 구성 요건상 '70세 이상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본인에게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다면, 아버지가 함께 거주하더라도 가구유형은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단, 신청인에게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따라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요건(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등 다른 신청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