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은 예정신고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과세기간 단위로 확정신고 시에만 수행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해당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비교하여 면세공급가액 비율이나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5% 이상 증감한 경우에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이 재계산은 각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점에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기간에는 별도의 재계산을 하지 않으며, 확정신고 시점에 정산 및 재계산 요건을 검토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