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전 아파트(공시지가 2억 이하), 대전 주거용 오피스텔(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분양권(5억 5천)을 보유한 상태에서 평택 고덕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대전 아파트(공시지가 2억 이하), 대전 주거용 오피스텔(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분양권(5억 5천)을 보유한 상태에서 평택 고덕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9. 5.
평택 고덕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산정 근거 및 판단
주택 수 산정: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시, 귀하가 보유한 대전 아파트(공시가격 2억), 대전 주거용 오피스텔(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분양권(5억 5천)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가산하며,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세율: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특례세율(1~3%)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할 때는 4%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요건: 귀하가 언급하신 '평택 고덕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오피스텔 취득 시에는 이러한 주택 수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취득세는 4%가 적용되나, 향후 재산세 과세 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하셔야 하며, 구체적인 세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정확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