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면,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기간 동안 중복 지급될 경우 동일한 목적의 경제적 보상이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장해등급 제1급에서 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조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재요양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최초 요양 중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진폐증과 같이 진단 즉시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되면서 요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중 어떤 급여를 먼저 지급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액수를 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