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거나,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는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면제와 관련해서도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에 용도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매각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추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