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내역 등)를 미리 확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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