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감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곶감은 감을 건조하는 원시가공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이러한 1차 가공품은 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면세 적용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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