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해당 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법인의 재무상태와 주식의 성격에 따라 적용 산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자전환 실행 전 반드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적정 가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