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사업자가 거래를 하더라도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대가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개인(최종소비자)인지에 관계없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급하는 품목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