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주민등록증 앞뒤 사진을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최소한의 정보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수집의 최소성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이나 세금 원천징수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라도, 주민등록증 전체 사진(앞뒤)을 수집하는 것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과도한 수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체 수단 활용: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인사기록카드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위조·변조 및 유출 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 만약 법령상 근거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접근 권한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직접 받기보다는, 필요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받아 처리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