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는 쇼핑몰이라 하더라도 폐업 시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통해 사업 실적이 없음을 세무서에 알려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매출 여부와 관계없이 폐업 사실을 세무 당국에 정확히 알리고 무실적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