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감면,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감면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