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에서 등기된 감사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법상 겸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며,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1조에 따라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감사가 이사의 업무 집행을 독립적으로 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된 감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겸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사직을 유지하면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크므로,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등기 현황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