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사업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주차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통행료 및 주차비가 포함되며,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업무용 사용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도로통행료' 및 '주차비'와 유사한 성격의 공과금·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 합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