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청구란 채권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명시적으로 일부임을 밝히고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청구한 그 일부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명시적 일부청구의 원칙: 소장에서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점을 명시한 경우,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발생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압류·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청구 확장 시의 효력: 소 제기 당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소송 진행 중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장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청구 확장의 뜻을 표시했으나 실제 확장을 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된 것으로 보아 '최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취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