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단 시, 귀하가 언급하신 '2번째' 항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유한 주택이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거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항목별로 임대기간, 보유기간, 기준시가 등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 양도 시점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