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합산 신청은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공단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각 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받으려는 경우, 임용된 이후부터 퇴직하기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한 교직원이 퇴직급여 청구 없이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학교기관의 장을 통해 임용신고서 제출 시 합산 신청을 갈음할 수 있는 등 절차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속 기관 및 해당 연금공단을 통해 구체적인 제출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