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신고 대상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징수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60%로 상향 적용됩니다.
또한,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의 30%(15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성실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