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때는 입국 시 세관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자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15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방법
신고서 작성: 기내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모바일 관세청 앱 등을 통해 전자 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 대상 기재: 신고서 뒷면의 신고 대상 물품 항목에 해당 물품을 기재하고, '있음'란에 표시합니다.
세관 제출: 입국 시 세관 검사장에서 '신고 있음' 통로를 선택하여 세관 공무원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세액 납부: 세관 공무원이 산출한 세액에 대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합니다. 모바일 자진신고 시에는 모바일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가산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2년 이내 2회 이상 미신고 시 60%로 상향됩니다.
면세 범위: 기본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이며, 술(2L·400달러 이하), 담배(200개비 등), 향수(100ml)는 별도 면세 범위가 적용됩니다.
증빙 서류: 구매 영수증 등 물품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정확한 세액 산출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