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받기 위한 형제자매의 생계유지 조건 입증은 사망 당시 해당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을 때 지급되는 보완적 급여로, 형제자매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다음의 순위로 수급권자가 됩니다. 이때 4촌 이내의 방계혈족(형제자매 포함)은 사망 당시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생계유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입증 서류는 개별적인 생계 유지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필요 서류를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