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나 군무원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외부 직책을 맡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군인과 군무원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 업무가 아니더라도 국방부 장관(또는 위임받은 각 군 참모총장)이나 소속 부대장의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은 영리 업무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책을 맡기 전 반드시 소속 부대의 복무 담당 부서나 지휘관을 통해 겸직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임의로 직책을 수행할 경우, 직무 능률 저해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