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만료일에 맞춰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노사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는 자연스럽게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 연장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계약만료일에 맞춰 퇴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