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의무는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법률상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유급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양도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날을 의미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2년 산정 시 분양권 전매 후부터인지 주택 완공 및 입주 후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임차 주택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전입신고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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