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도 확보하게 됩니다.
참고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어 별도의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 임차인에게 대항력의 요건이 되며,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대항력의 핵심 요건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