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보유' 기간은 분양권 전매 시점부터가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주택 자체가 아니므로, 분양권을 보유한 기간은 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이 완공되어 잔금을 치르고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유기간 계산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를 통해 취득한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의 잔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