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합산 신청 시 반납금의 분할납부 횟수는 합산 기간에 따라 다르며, 공무원연금법상으로는 최대 60회 이내에서 신청인이 원하는 횟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각 연금법에 따른 분할납부 횟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합산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보수에서 징수되거나 직접 납부하게 되며,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납부 횟수와 금액은 신청 시 공단에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