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역과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일부 도시(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남양주 일부)로 한정되어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는 수도권 자체가 아닌 지방에 위치하므로 해당 권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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