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나 군무원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외부 직책을 맡는 것은 영리 업무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 업무가 아니더라도 국방부 장관이나 소속 부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은 영리 업무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나, 해당 직무가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책을 수행하기 전 반드시 소속 부대의 복무 담당 부서나 지휘관을 통해 겸직 허가 신청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허가 없이 임의로 직책을 수행할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군무 수행 지장 여부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