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추납)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적용제외자(납부예외자 등)인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한 후에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납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1개월분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추납 신청을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나 병적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