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징계를 내릴 수 있으나, 그 범위는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겸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와 같은 중징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징계 수위는 겸업의 내용, 기간, 업종, 회사가 입은 손해, 근로자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며, 기계적인 중징계는 부당징계로 판정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