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역시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와 동일하게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그리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