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므로, 세대주 변경 시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세대주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되며,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대주 변경 시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