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혈당,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검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또한, 제1차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와 항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위 항목과 동일한 건강진단을 이미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