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수입금액 누락 등 탈루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고액의 가산세 부과, 그리고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대금을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결제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상 거래에 이용하는 것 또한 차명계좌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상 거래는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모든 매출은 투명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